인천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3년 4월 5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세종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고객이며, 마리당 2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가게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1년부터 실시했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고양이츄르 장례비용 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7년은 2026년과 달리 애완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부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6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9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1개 업체의 8개 지점(경기파주,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9년은 부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6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상관없이 기본장례를 4만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2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고양시 지원금 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6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울산시가 제공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